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을 찾고 있었다는 점,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면서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의 경계선 지능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아들 생전 양육 의지 보였다는 점 ▲법령상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