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고, 국유지 건물 임차해 세탁소 등 사업…철도공단, 변상금 부과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대법 "타인이 건물 등 점유·사용해도 토지는 소유자 점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건물 등을 점유·사용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신모 씨는 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2016년 3월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두 차례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사용허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신씨가 해당 토지에 세운 조립식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해 같은 해 11월부터 세탁소를 운영했고, B사도 2021년 3월부터 신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들은 각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약 2600만원, B사에 약 44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와 B사는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이들이 신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들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으로, 해당 조항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공단은 신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가설건축물의 사용 목적만 '사무실 및 점포' 또는 '사무실'로 제한했을 뿐, 반드시 신씨가 가설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은 2016년 3월~2021년 3월 현장점검 당시 가설건축물이 4개 공간으로 분리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텐데, 사용허가 갱신 및 재사용허가를 해줬다"며 "신씨가 토지 위에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상황을 감안해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용허가를 받았던 신씨는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A씨와 B사에게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즉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사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이를 점유·사용한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씨가 국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A씨 등은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각각 임차한 것에 불과해 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