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오후 2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했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소씨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단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공단이 마련한 지침에 의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성 동반자도 이러한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도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씨에게 불이익을 줘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공단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며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법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한다"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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