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구속기소…"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보석 호소
재판부 "증거 인멸할 염려…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01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따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으며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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