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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원들 "방송노조, 청문회장 입구서 야만 행위…법적책임 묻길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4:55

"후보자·증인·참고인 겁박 사태 중지해달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전 발생한 시위에 대해 "불법 시위자들에게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응당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이 야만적 폭력 세력들의 겁박, 의사방해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장 앞에서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재연됐다"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야당 의원 한 명과 구호를 외치며 인사청문회 후보자, 증인, 참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 청문회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과방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고 상임위원장 밖이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즉각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에게 질서 유지와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고 후보자, 증인, 참고인을 겁박하는 사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장,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국정감사장 앞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집회 시위 겁박 폭언 폭력이 진행될 경우 의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만일 오늘 사태가 방치되고 되풀이된다면 국회는 폭도와 이해당사자들의 회의장 점거 사태로 유린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주선한 해당 의원, 그리고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청문회 후보자 등을 겁박한 불법 시위자들에게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의 정당한 인사 결정을 지연하고 '식물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든 뒤 방송 악법 강행 처리를 통해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를 탄핵하겠다 공언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 리 있겠냐"며 "결국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이틀짜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비방전과 민망한 정쟁을 봐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앞에서는 허울 좋은 범국민 협의체를 내세우고 뒤로는 방송 4법을 날치기 처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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