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양심 어긋나는 일 안해"...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합당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 구형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없고 고발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간다. 검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최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2차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불복한 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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