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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시작..."고발장 작성 관여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3:09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3:09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봤다"며 "피고인이 김웅 의원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은 피고인과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최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2차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달라"며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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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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