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시·군·구 871호 빈집 철거 대상 선정
인구 감소 및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선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국에 13만 호 넘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정비 전과 정비 후 꽃밭 등 조성=행안부 제공2024.07.25 kboyu@newspim.com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빈집의 증가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의 1551호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 빈집을 이번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철거된 부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경남이 315호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이 235호, 전남이 134호, 전북이 54호, 경북이 52호, 충북이 23호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빈집 정비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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