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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다가온 별내선 개통…남양주 수요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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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연장으로 강남 접근성 대폭 개선
남양주·구리 아파트값 최고가 경신
"GTX-A 사례처럼 개통 후 집값 상승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음달 예정인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대표 수혜지역로 꼽히는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편했던 지하철 교통 개선으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수도권 외곽에 집을 사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교통망 호재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실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별내선 개통이 한달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양주와 구리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8호선 연장으로 강남 접근성 대폭 개선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선 개통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남양주와 구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하철 8호선 종점을 기존 암사역에서 경춘선 별내역으로 12.9km 연장하는 별내선을 다음달 10일 정식 개통한다. 2016년 착공 후 총 1조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구간 가운데 3~6공구를 경기도가, 1·2공구를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별내선이 개통하면 잠실역에서 별내역까지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하철로는 44분, 버스로는 33분가량이 걸렸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는 4분30초 간격, 평상시 8분 간격으로 운행 예정이다.

8호선 환승도 용이하다. 별내역, 구리역, 천호역, 잠실역, 석촌역, 가락시장역 등 환승역이 많아 서울지하철 2·3·5·9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환승할 수 있게 돼 서울내 이동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양주와 구리의 경우 4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불편하던 교통망 개선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남양주 일대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산역 인근의 경기 남양주 다산동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84㎡는 지난달 10일 10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9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0개월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것이다.

'다산자이폴라리스' 전용 74㎡는 지난달 8억1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산푸르지오' 전용51㎡과 전용59㎡ 역시 이달 각각 5억9500만원, 6억72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별내역 인근에 위치한 경기 남양주 별내동 '별내자이더스타' 전용 99㎡도 이달 11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 "GTX-A 사례처럼 개통 후 집값 상승은 미지수"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구리 역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이 들어서는 구리 교문동 '교문대우' 아파트는 전용면적 134㎡가 지난 4월 11억2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다. 전용 99㎡ 역시 이달 8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 보다 2억4000만원 올랐다.

장자호수공원역 주변의 수택동 '금호베스트빌' 전용 162㎡도 지난해 6월에는 15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1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권 거래가격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매제한이 풀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분양 당시만 해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화되면서 약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면서 지난 5월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7억4223만원, 지난 4월 전용 101㎡ 분양권은 11억1430만원에 거래됐다.

교통망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철도 호재의 경우 개통 이전에 이미 상당부분 집값에 반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 인근 아파트들은 사업 발표 시점과 착공 시점, 개통이 임박했을 시 집값이 올랐지만 오히려 개통 이후에는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철도망이 들어서는 것은 분명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대형 호재"라며 "다만 개통 이후에는 역과의 거리에 따라 상승세가 엇갈릴 수 있어 차익을 보고 싶다면 매수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강남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직장이 강남권인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저평가된 남양주나 구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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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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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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