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뜯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 원청 확대…손해배상 청구권 금지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법조계 "법치국가 원리 위배, 매우 큰 특혜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더 강력해진 내용으로 돌아왔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이 외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경영계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도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며 문제 삼았다.  

◆ 국회, 이달 중 본회의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법사위 통과만 남아

2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획 중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획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남겨 놓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8 leehs@newspim.com

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시 배상 책임 면제 ▲사용자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아래 표 참고).

우선 기존의 '노조법 제2조 제4호(노동조합 범위 확대)'에 명시된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을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조법 제3조 제1항(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 금지'로 적시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벌이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외에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기 위해 원서를 돌리는 행위, 회사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피켓팅을 하는 행위, 새로운 노동조합 임원을 뽑기 위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모든 조합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조법 제3조 제2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노조의 쟁의행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또 '노조법 제3조의2' 신설에 따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른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면책 특권을 줬다. 

◆ 정부여당·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저지 사활…"노조·파업공화국 전락"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야당의 독단 행동에 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특히 그는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핵심은 특정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해도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정부와 경영계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법 통과 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경영계는 그야말로 노조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단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국회에서 마지막 표결이 진행될 때까지 저희 경제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choipix16@newspim.com

법조계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문제 삼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해놨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에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거기에 대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혜고,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본다면 참 용납하기 어려운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권리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한 책임의 기반 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국민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노동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사실 무제한적인 쟁의행위도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 활동이나 시민의 대외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