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지장협 회장 연임 제한 삭제 및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2: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와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장협 회원 8명이 지장협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장협이 정관에 서면 결의 허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서 1회 연임한 바 있는 회장 A씨도 당시 후보 자격이 없다며 회장 선출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봤다.

지장협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다'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이로써 이미 1회 연임 바 있는 A씨는 정관 변경으로 '제9대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얻었고, 2021년 6월 28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서 2회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지장협 회원들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정관 변경과 A씨의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관 변경 및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상반됐다. 2심은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해 정관을 변경한 것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입후보 자격이 없는 A씨의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