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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행안부, 서비스 개방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4:07

민간 플랫폼과 연계…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민간 플랫폼 운영 위한 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 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 사랑 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뉴스핌 DB

현재 고향 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고향 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고향 사랑 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 사랑 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사업 시범 시행을 목표로 '고향 사랑 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민간 참여 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식 절차를 진행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 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가 개통된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돼 민간 웹·앱을 통해 해당 공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도입돼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생산과 판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지난해 고향 사랑 기부제의 기부 건수는 약 52만 6000건, 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부 건수와 기부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 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로 고향 사랑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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