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 만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고문료가 이 전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는 등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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