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군 사건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국방부 관계자를 5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문 정부 당시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군 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사건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며 최 전 행정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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