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하버드대가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전날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인 로이 고든의 2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코발트나 텅스텐 물질을 포함하는 얇은 필름 증착을 위한 공정과 물질에 대한 것이다. 이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기도 하다.
하버드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데 해당 특허 공정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법원에 금전적 배상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버드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8.07 mj72284@newspim.com |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