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빅테크 지배력 개념 재정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독점 판결, IT 산업 법칙 재정립 예상
애플 등 경쟁사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당장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구글이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검색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도록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급한 것이 지배력 남용이라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이 실리콘밸리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구글뿐만 아니라 파트너, 경쟁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구글에서는 검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신문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일부 적극적인 반독점 활동가들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이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허버트 호벤캠프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로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존의 관행을 중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호벤캠프 교수는 이를 통해 각 브라우저 제조사가 자체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기본 검색엔진이 아니었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검색량이 60~80%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27억 달러의 순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구글 로고 [사진=블룸버그]

WSJ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MS는 그동안 애플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빙을 선택하도록 설득해 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한때 MS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검색 광고 매출의 100%를 애플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애플은 구글에서 받는 매출 광고의 36%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MS가 가장 매력적인 대체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경우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적용하며 받는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잃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구글은 애플에 약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 구글이 삼성에 지급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0년 MS의 반독점 소송 패소를 언급하며 20여 년 후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정보통신(IT) 산업에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으며 오늘날 경쟁 구도에 커다란 물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MS에 대해 당시 법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S에 분사를 명령하기도 했지만, MS는 항소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MS는 산업 협력사들에 제한적인 계약을 압박할 수 없고 일부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장 이번 판결은 애플과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밴더빌트대의 레베카 호우 알렌스워스 법대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은 다른 법원들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며 "다른 판사들도 이 판결문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 자체도 24년 전 MS 소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메흐타 판사가 작성한 277페이지의 판결문에서 MS는 104페이지에 등장했다.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담당했던 빌 베어는 "구글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빅테크 플랫폼에 지배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