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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재판에…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0:0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왼쪽)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5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씨의 경우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검찰은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구속수감)에 대해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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