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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아동·임신부 돌봄이라면 요리·설거지·청소·빨래 'OK'…부수업무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20:28

아동·임신부 돌봄 관련 가사업무만 허용이 원칙
고용부 "동거가족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 가능"
필리핀 정부 "아동 관련 집안일만 허용" 해석 달라
중개업체 "6시간 이상 서비스, 단순 청소업무 가능"
세부기준 없이 해석 제각각…현장에선 갈등 불가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동과 임신부 돌봄을 담당하기에 아동·임신부 대상 청소·빨래·요리·설거지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아동·임신부가 아닌 다른 가족과 관련된 가사업무의 경우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이들 관리사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디까지가 '부수적이고 가벼운 업무'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각 가정 재량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 수행 업체는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청소나 어른 옷 세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아동·임신부 돌봄이 원칙…'부수적인 가사업무 허용' 지침에 혼선  

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숙소에서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으로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한다.

필리핀에서 지난 6일 새벽 입국한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의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취득했다. 필리핀은 아이 돌봄 인력과 다른 가사업무 수행 인력을 명확하게 구별하기에, 이들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레빈슨 알칸타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보도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파견한 인력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니라 숙련된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라며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족의 아동(영유아 포함) 및 임신한 가족구성원에게 씻기기, 음식 준비, 목욕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를 보면 이들 관리사 업무에 대해 "필리핀 이주노동부(DMW)가 사전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홈스토리생활이 운영하는 앱 대리주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업무'다. 여기에는 아이 식사, 목욕, 배변, 등하원 및 등하교 픽업, 방 청소, 빨래 등이 해당한다.

해당 앱은 어른 음식 조리나 쓰레기 버리기, 청소, 어른 침구 세탁 등은 가사 불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호한 방침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현재 이들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보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시범사업 수행하는) 업체한테 듣기로는 국내 가사근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고용부,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작성하려다 결국 철회…아전인수 해석에 갈등 예고 

당초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16일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에 동거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철회 배경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와 이야기한 결과"라며 "모든 부분(업무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이용자의 추가 업무지시를 가사관리사가 직접 듣지 않고 업체를 통해 관리사에게 전달되는 만큼 일차적인 방파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절차대로라면 서비스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추가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추가 요청을 듣고 가사관리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사관리사에게 해당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같은 실내 공간에 있는 이용자가 직접 구두로 부탁한다면 가사관리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사관리사 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처음 왔을 때 바로 이것저것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고 신뢰관계가 쌓인 상태에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했으면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이번 사업을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체크리스트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자 대상 의무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영구 배제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수행업체 2개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2곳을 통해 가사관리사의 고충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시, 업체와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앱 대리주부에서 밝히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앱 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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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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