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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실...법원 "정부 보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46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험 막기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마스크 해외 수출금지 조치로 계약이 취소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앞서 A주식회사는 지난 2019년 홍콩 회사에 KF94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B주식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출계약은 취소됐다.

그러자 A주식회사 측은 "이 사건 긴급수정조치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라며 "이 사건 긴급수정조치는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 물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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