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알선·무마…세무공무원 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의약품 업체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A사 대표이사 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업체 압수수색 시 발견한 현금. 중앙지검 제공 = 2024.08.09 seo00@newspim.com |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와 A사 상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이후 이날까지 총 20명을 기소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A사 등 6개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상대방과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임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기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 25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법인세 합계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A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회계사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사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8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6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한 모 지방국세청 팀장 조모 씨, 세무조사 알선 명목으로 B씨로부터 5400만원을 수수한 전 세무공무원 김모 씨는 구속기소됐다.
이외에 세무조사 알선 또는 무마 명목으로 B씨로부터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사 경영진들은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실질거래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단 한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세무서에서 A사 거래상대방을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고, A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영진이 직접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며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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