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징역 3년·집유 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신풍제약 전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로고=신풍제약] |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나 피해자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망 장용택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도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노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비자금은 고 장 전 회장의 주식 취득 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회계담당자에게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등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및 거래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회사의 신뢰도 하락 또한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의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주된 총책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