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4000~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유죄
"심사 대가 뇌물수수…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정모 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4000만원을, 다른 사립대 교수 박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각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LH 건설사업 입찰 심사에서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심사한 뒤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22년경 LH가 발주한 공공·임대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청탁 업체에 1등 점수를, 경쟁 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금품수수 사건으로 공여자인 감리업체 대표 및 임직원 20명, 수수자인 심사위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감리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체 17곳과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LH와 조달청 발주 용역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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