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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고문 영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42

이동훈 대표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 존폐와 직결...형사처벌까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의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윤기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사진=바른]

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웠으며,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윤 고문은 당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ESG 통합평가를 실시했지만 사명만 보면 업무분야가 기업지배구조로 한정된 느낌이 강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ESG 관련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사명으로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한국ESG기준원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윤 고문이다.

윤 고문은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로 합류,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팀 내 상장폐지대응TF를 발족해 상폐위험에 직면한 기업고객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TF의 주요 서비스는 상장폐지 결정 전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이다.

상장폐지대응TF는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실무, 회계, 금융형사 등에 풍부하고도 특화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TF를 이끄는 조재빈 변호사(29기)는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 법률자문위원, 면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검찰 대표하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파견근무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이해를 쌓았다.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33기)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취득 후 자산운용사 설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김도형 변호사(34기)는 바른의 대표적 금융 스페셜리스트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출신 마성한 변호사(38기), 의사 경력과 금감원 재직 경험을 보유한 자본시장분야 전문가 안주현 변호사(39기),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출신인 최승환 변호사(39), 한국거래소 출신 이규철 변호사(변시 2회)가 함께한다.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23기)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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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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