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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신청 3년간 3만명 넘었다…사망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8:37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1:18

외국인 취업자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4950건 신청…연말까지 1만건 넘을 듯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매년 10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몇 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누적 외국인 산재신청건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0건에 육박한다. 특히 질병 산재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외국인 산재신청 3년새 11.6% 증가…승인율 95% 넘어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총 3만1934명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도 487건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555명에서 2023년 9543명으로 3년 새 1000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증가율은 약 11.6%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체 산재 신청건수 대비 외국인 산재 신청 비율은 6% 안팎을 유지 중이다. 2021년 총 14만172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외국인은 8555명이다. 외국인 신청 비율은 약 6% 수준이다. 또 작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6만2947건으로, 이중 외국인은 9543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신청 비율은 6%에 육박한다.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출퇴근)은 89.0%로, 90%에 다소 못 미쳤다. 사고(96.7%)와 출퇴근(94.4%) 승인율은 90%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질병(57.9%)은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은 95.3%에 달한다. 사고 승인율이 97.5%로 월등히 높았고, 질병 산재 승인율(57.7%)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산재 유족급여 승인율은 지난해 100%에 이른다. 86명이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전체 국내 외국인 취업자 대비 산재 신청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85만5000명 중 산재 신청자는 8555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명 중 1명꼴로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92만3000명 중 9543명이 산재를 신청해 신청률이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 데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위 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7월 2만6000명에서 2022년 7월 5만9000명, 2023년 7월 19만명, 2024년 7월에는 23만8000명까지 늘었다. 불과 3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E-9 비자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족급여 신청도 매년 130건 이상…주한 외국공관에서 대리 가능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또한 한국인과 똑같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 기간이나 급여가 다르게 책정된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요양 급여'라고 부른다. 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로 한정한다.

특히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공단은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장의비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 등 연금수급대상이 없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김태윤 공동대표는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4.07.27 leehs@newspim.com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조사해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망 근로자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에서 유족급여 업무를 대신해 준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성 화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중국인 근로자 유족이 현지에서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유족급여 신청 업무를 대신해주는 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은 487건에 달한다. 이 중 38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78% 수준이다(위에 표 참고). 

유족급여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간을 넘을 경우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유족급여 신청은 며칠 이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멸시효는 있다"면서 "사망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하다. 산재급여 신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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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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