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인 산재신청 3년간 3만명 넘었다…사망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8:37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1:18

외국인 취업자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4950건 신청…연말까지 1만건 넘을 듯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매년 10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몇 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누적 외국인 산재신청건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0건에 육박한다. 특히 질병 산재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외국인 산재신청 3년새 11.6% 증가…승인율 95% 넘어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총 3만1934명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도 487건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555명에서 2023년 9543명으로 3년 새 1000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증가율은 약 11.6%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체 산재 신청건수 대비 외국인 산재 신청 비율은 6% 안팎을 유지 중이다. 2021년 총 14만172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외국인은 8555명이다. 외국인 신청 비율은 약 6% 수준이다. 또 작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6만2947건으로, 이중 외국인은 9543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신청 비율은 6%에 육박한다.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출퇴근)은 89.0%로, 90%에 다소 못 미쳤다. 사고(96.7%)와 출퇴근(94.4%) 승인율은 90%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질병(57.9%)은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은 95.3%에 달한다. 사고 승인율이 97.5%로 월등히 높았고, 질병 산재 승인율(57.7%)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산재 유족급여 승인율은 지난해 100%에 이른다. 86명이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전체 국내 외국인 취업자 대비 산재 신청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85만5000명 중 산재 신청자는 8555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명 중 1명꼴로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92만3000명 중 9543명이 산재를 신청해 신청률이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 데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위 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7월 2만6000명에서 2022년 7월 5만9000명, 2023년 7월 19만명, 2024년 7월에는 23만8000명까지 늘었다. 불과 3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E-9 비자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족급여 신청도 매년 130건 이상…주한 외국공관에서 대리 가능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또한 한국인과 똑같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 기간이나 급여가 다르게 책정된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요양 급여'라고 부른다. 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로 한정한다.

특히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공단은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장의비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 등 연금수급대상이 없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김태윤 공동대표는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4.07.27 leehs@newspim.com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조사해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망 근로자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에서 유족급여 업무를 대신해 준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성 화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중국인 근로자 유족이 현지에서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유족급여 신청 업무를 대신해주는 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은 487건에 달한다. 이 중 38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78% 수준이다(위에 표 참고). 

유족급여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간을 넘을 경우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유족급여 신청은 며칠 이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멸시효는 있다"면서 "사망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하다. 산재급여 신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