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CJ프레시웨이, 소상공인 몰아내고 식자재시장 차지…공정위, 과징금 245억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년 8개월간 부당 인력 지원…역대 최장기간
경쟁자 진입 막기 위해 자사 인력 221명 파견
인건비 334억 대신 지급…과징금 245억 부과
CJ프레시웨이 "소송 포함 절차 따라 다시 판단 구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부당지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과징금은 CJ프레시원에 167억원, 프레시원은 78억원이다.

인건비 지급이 334억원인데 과징금은 이에 못 미치는 245억원인 것은 프레시원이 완전 자본잠식인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은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금지 명령이 모두 부과되는데, 현재 CJ프레시웨이의 위법 행위가 중단된 점을 감안해 향후 금지 명령이 부과됐다.

◆ CJ프레시원, 12년 8개월간 221명 인력 파견…인건비 334억원 대신 지급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사업자다. CJ프레시원의 100% 자회사인 프레시원은 급식과 체인사업을 제외한 기업간거래(B2B)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내 사실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후 지역 식자재 시장은 85%가 중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고 타 대기업 경쟁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중소상공인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CJ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이후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을 지정해 2012년 7월 프레시원을 설립한 후 2024년 6월까지 12년 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약 221명의 자사 인력을 파견해 프레시원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때 발생한 인건비 334억원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보조받은 인건비는 프레시원의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한다. 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189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지원된 인력 또한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의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

◆ 중소상공인 '정리 대상' 간주하고 프레시원 장악한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는 2012년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프레시원의 자본을 순차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의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100wins@newspim.com

특히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중소상공인)을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대규모 팀을 조직해 지역주주를 완전히 퇴출할 것을 계획했다.

이 과정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인력지원 또한 프레시원의 대규모 사업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했다. 프레시원은 10년 이상 완전 자본잠식 및 142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웨이를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고, 지속적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프레시원은 정당한 노력 없이 인력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호 및 같은 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9호와 같은 법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 점수가 미달됐다"며 "2세 등에 대한 승계 목적의 지원행위 등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CJ프레시웨이 "공정위 결정 유감…소송 포함 절차에 따라 판단 다시 구할 것"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업자와 CJ프레시웨이가 '공동 경영'을 전제로 만든 공동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CJ프레시웨이]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