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인정...과징금 산정 과정에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주식회사 LS, LS글로벌, LS전선, LS MnM(구 LS니꼬동제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공정위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설립하고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18년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 과징금은 주식회사 LS가 111억4800만원, LS MnM이 103억6400만원, LS전선이 30억3300만원, LS글로벌이 14억1600만원이었다.
LS 측은 "LS글로벌이 전기동 거래를 통합 관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높였다"며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LS글로벌은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만 관여됐다"며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LS MnM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고, 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