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복권됐다. 앞서 권선택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진=뉴스핌 DB] |
gyun507@newspim.com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복권됐다. 앞서 권선택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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