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모든 외국인 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리튬 등 위험물질 강화 대책 이달 중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위험성평가제도 대폭 손질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
◆ 격벽 설치·위험물 보관 시설 설치시 최대 1억원 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13 jsh@newspim.com |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에서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약 92만명)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적어도 한 번은 전문 교육 기관 등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 비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또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도 제공한다.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 위험성평가 대폭 손질…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위험성평가제도 대폭 손실한다.
우선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자가 진단 결과 적색)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
위험성평가 시스템 메인화면 [출처=고용노동부] 2024.08.13 jsh@newspim.com |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한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특히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이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70점→90점)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끝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인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한다.
한편 정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중수본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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