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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강령 채택한 민주당, 국가 재정 논의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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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만 수백 조 재정투입…정부 기본도 못하고 '국가 파산' 불가피
세제, 예산 시즌엔 세수 손실 공격하다…"증세·국채로 빚 내서 해결 한다"
이재명 '일극주의'가 만든 비정상적·비상식적 결정…극단적인 포퓰리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8일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고 한다. 논란이 많은 '기본사회'가 당 강령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 정을호 당 전당대회준비위 대변인은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요약해 열거한 것이다. 당의 헌법인 당헌 중에서도 핵심(벼리)은 당 강령이다. 국가로 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갈음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민주당 내에서 기본사회를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다. 그는 이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사회'를 공약했으며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수차례 주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먹사니즘'을 제시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기본사회'의 일단을  밝혔다.

그는 당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바람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 연금'을 활성화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진다는 유토피아적 구상은 일견 그럴싸 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머릿속 구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국가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월 5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당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한 해에도 300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없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서 국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5300만명 주민등록상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13.3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은 25만원 지원법의 24배인 320조원의 나랏돈(재정)이 지원금과 같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 320조원이면 올해 세입 예산(총수입) 612조원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인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81조7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기본사회를 위해 월 10만원씩만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이 계산대로라면 63.8조원, 한해 국방예산(2024년 59.6조)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올해 책정된 일반병장 월급인 125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책정하면 나라 예산을 180조원을 넘어서는 79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공무원 급여지급 등 국가의 다른 기능은 모두 포기하고도 한해 200조원 가까운 적자(국채발행)가 생긴다는 것이다.    

너무 허황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계산이지만 이는 기본사회의 기초인 기본소득 하나 만에 드는 비용을 거칠게 추산해 본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주거, 금융, 의료, 에너지, 통신 등 다른 '기본 시리즈'의 재정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복지를 줄이지 않고도 기본 복지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대기업·부자 증세와 빚을 내는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부자라고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제주체는 없다. 결국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 빚을 내 해결하겠다는 방식인 국채발행은 저출생 여파로 가뜩이나 고령 세대 부양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는 문제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국가채무(전망)는 1195.8조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겼다. 다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경 반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식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의 올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며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즉 재정결손을 주요 쟁점으로 공격했다. 또 지난해 예산 시즌에는 국가 채무 누적을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인 것처럼 공격했고 정부·여당은 과거 정부인 문재인 정부 기간의 국가 부채 증가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중앙위는 수백 조의 재정 손실과 국가의 존속 여부에 마저 치명적인 기본사회 도입 강령을 93.63%의 압도적인 다수로 의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화려한 대관식을 준비하는 '일극주의'라는 민주당내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치행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라는 말로써 설명하기도 모자란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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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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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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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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