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량 유지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박 전 구청장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DB]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파출소에 인계되었으나 다시 택시에 타려다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착오적이다"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를 유지했다.
박 전 구청장은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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