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중심으로 금융권 정조준 법안 잇따라 발의
금융권 "알아서 잘하는 부분도 질책…포커싱 전환해야"
법조계도 "과잉 입법"…화상판매 규제 법안은 '합리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금융권 조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은행 영업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 허락을 받거나, 당국에서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 경영 방식에 '강제성'을 바탕으로 파고든 법안이 대부분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시장의 현실과 자율성,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과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발의된 금융 관련 주요 법안. 2024.08.19 jane94@newspim.com |
금융권은 최근 집중호우나 '티메프' 사태 등을 겪으며 피해 업체에 대해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을 해왔다. 민 의원 법안의 경우 금융권의 경영 전략 내지 '베풂'에 금융당국의 명령이라는 강제성을 더한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안을 손봤다.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감시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 영업점포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은행권을 겨냥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사 윗선의 적격성 범위를 좁힌 법안도 발의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결격사유를 더 늘린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 영업점 폐쇄 허가제를 담은 박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은행권이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줄이는 이유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인구 감소다. 기업인 금융사로서는 이용자가 줄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 점포를 철수하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큰 흐름을 은행에서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점포 수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타행 브런치와 같이 운영하는 등 은행으로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점포 폐쇄만 막을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금융소비자 편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재난과 경제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 등 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 의원의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사실상 모든 금융사들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연장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법제화되더라도 은행권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강압성과 의무 아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국가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최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무게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호한 내용으로 법안을 구성하거나 과한 규제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 결격 범위를 넓힌 황 의원의 법안을 놓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유예란 범행 사실이 경미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규제한 건 과잉 입법이자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 침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인데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 근거 규정을 도입하자는 백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조계 모두 대체로 찬성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상품 유형과 판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한 법조인 역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도 전화나 방문 판매방식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달 7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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