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기업총수 2세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해 부당이익을 몰아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삼표산업은 2세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다.
앞서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면서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삼표 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거래에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했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 정산했다. 사실상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과의 계약을 통해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일 삼표산업의 이같은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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