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개발부담금 납기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제주도청 전경. 2024.08.20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3년 범위에서 납기 연기를, 5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기 연기 및 분할 납부 안내서를 발송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당 제도의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총 2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이다. 단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 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 1,650㎡에서 2,500㎡ 으로 상향 적용된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부자는 납기 연기 및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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