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통학로 주변 현수막 정비 [사진=동대문구] |
무엇보다 구는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과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비를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