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비용 대납·후원금 등 금품수수 혐의
"사적인 친분관계 의한 것...직무 관련성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및 전수설비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후원금을 제공받고, 송씨에게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다.
또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송씨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 사건에서 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송씨가 회사 매출을 위해 법 개정을 청탁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송씨는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일년에 골프 비용 대납 몇 번, 골프장 예약 몇 번, 후원금 명목 50~100만원 정도 받은 게 전부"라며 "이는 직무 대가가 아닌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골프를 같이 치고 골프장 예약과 후원금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및 전수설비 법령 개정은 다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청탁성 민원이 아닌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