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
윤관석 "물의 일으킨 점 참회, 매표 행위는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총 징역 2년4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집권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참회한다"면서도 "매표 행위로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과 선거 관계자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하고 사업가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음 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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