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는 외부 방문인이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
학교는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전 예약제를 운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이 예약제를 시범운영하고 올해 6월 설문조사와 성과 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줄고 학교 출입 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약제는 서울 관내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등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다만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사전 예약 없는 출입은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 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ꞏ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전면 시행의 취지를 이해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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