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 매월 말 입주자 모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난 집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내년까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를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0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었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할 경우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회수토록 했다.
기존 집주인이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000가구 매입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