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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시간만큼은 노사가 손잡고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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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다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노사 간 충분한 대화 없이 노·정 갈등 속에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 어렵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은 노사가 손잡고 풀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잘라파고스(Japan + Galapagos)'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전환에 둔감하다. 그런 나라가 21세기 들어 노동시장만큼은 개혁의 속도를 올렸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 앞에 노사도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3년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2007년 노동계약법을 제정한 것은 서막이었다. 2018년에는 70년만의 노동대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공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2024.08.23 jsh@newspim.com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였다.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가 먼저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수요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명목은 노동시간 단축이었지만 실질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우선 종래 고시 형태로 규정하고 있던 초과근무 상한인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법률에 규정했다. 형벌로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법정 초과근무 상한이 주 단위(12시간)로 묶여 있는 것과 대비된다.

업무 성수기에는 노사협정으로 연간 720시간 내에서 월 4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다만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는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초과근무를 평균 80시간 이내에서, 1개월은 100시간 이내에서 허용했다. 법정노동시간과 초과근무를 합치면 주 평균 65시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개편안이었던 주 최대 69시간과 비교하면 4시간이 적다. 이전에는 노동기준법의 이른바 '36협정'에 따라 제한 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했다.

신기술·신제품 등 연구개발 업무는 아예 초과근무에 제한을 없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고도(高度)프로페셔널제도'를 도입했다. 말하자면 '탈 시간급 근무'다.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박탈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사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의 결의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연 104일 이상의 휴일을 4주에 4일 이상 제공하는 건강권 확보 조치로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의 노동시간 개혁은 매우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가 논의하여 합의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자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IMF 외환위기 이래 한국의 노동시장은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의 말처럼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가 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유로 사업을 구조조정 하거나 외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부노동시장은 조직률이 높고 교섭력이 강한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막이 더욱 단단해진 반면에, 노조가 없고 영세한 외부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점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85%는 외부노동시장의 영세중소기업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만도 8백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대기업 정규직의 이야기가 된다.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 기업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근무를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로시간 문제에 노사가 손을 잡고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는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사리 구하더라도 기간제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 첫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비율이 35%, 시간제인 비율이 19%에 달한다. 첫 일자리 취업자의 59%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20대가 43만 명으로 작년보다 4만 명 늘었다. 한번 외부노동시장으로 빠지면 내부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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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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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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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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