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 장기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7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지식보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45건)을 압류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체납자 80명이 7억24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에 대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과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 압류제를 도입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지방세 체납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