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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G-PASS 지정 규정 개편…조달기업 수출 역량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0:43

실태조사 최소화, 기업 부담 경감
우수 기업 글로벌 시장 도약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8일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4.07.0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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