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이어 두번째 탄핵 기각
민주당,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탄핵 발의
법조계 "엄 지청장 등도 혐의 불특정…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권의 두번째 '검사 탄핵'마저 무위로 돌아갔다. 이제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마지막 탄핵 대상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야권이 추가로 추진 중인 탄핵 대상 검사들로 시선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9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검사가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야권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은 탄핵 대상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고, 오롯이 개인이 그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며 "일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선도 쏠려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검사는 업무 복귀까지 9개월이 걸렸고, 이 검사보다 앞서 탄핵심판 대상자였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는 252일, 8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앞서 이 검사와 안 검사 모두 혐의가 불특정하다는 점, 특히 안 검사는 9년 전 일을 갑자기 끄집어내 탄핵을 청구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야권이 이러한 문제점을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 개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탄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기각되면서 현재 남은 탄핵 대상자는 손 검사장뿐이다. 다만 손 검사장의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헌재는 심판절차를 중단하면서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 검사와 이 검사의 탄핵소추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야권의 검사 탄핵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현재 야권이 몇몇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엄희준(51·사법연수원 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50·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50·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42·38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의 경우 각각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에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점,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점 등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지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사 탄핵은 결국 검사들의 8~9개월 직무 정지밖에 남기지 않았다"며 "탄핵 제도를 이처럼 남발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검사 등 추가 검사 탄핵도 앞서 기각된 사건들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불특정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압박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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