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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카 이, 리움서 국내 첫 개인전…김성원 부원장 "亞 최초,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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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비롯 대표작 '방역텐트 '꽃 튀김 패널' 연작 등 총 33점 전시
'산호 가지는 달빛을 길어 올린다' 등 신작 11점 첫 공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니카 이가 리움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갖는다.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원장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아니카 이: 또 다른 진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는' 언론 간담회에서 "이번 전시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서베이 전시이다. 총 33점의 전시로 구성돼 있으며, 작가의 작업세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리움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는 아니카 이 작가 [사진=이재안] 2024.09.03 alice09@newspim.com

지난 10여 년간 제작된 작품 33 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는 신작을 포함한 작가의 최근작에 방점을 두고 이와 연결된 구작을 함께 전시하여 작가의 전반적인 작업 세계와 최근 경향을 폭넓게 소개한다.

아니카 이는 기술과 생물, 감각을 연결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박테리아와 냄새, 튀긴 꽃처럼 유기적이고 일시적인 재료를 사용해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이산과 여성주의 등 사회적 이슈를 담아낸 작업을 주로 선보여왔다.

이날 김 부원장은 "리움미술관에서 아니카 이의 개인전과 동시에 국내 신진작가 등용문인 '아트스펙트럼'을 같이 개최한다. '아트스펙트럼'은 올해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는데 현대미술 역동성을 발휘하기 위해 포맷을 변경했다. 작가 추천이나 수상제도를 탈피하고 작가의 예술성을 조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에는 26명의 아시아 작가팀을 초청했고, 리움미술관 큐레이터와 세계적인 작가 리크리트 티라바닛을 예술 감독으로 초청해 리움미술관 M3관에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 놨다. 아니카 이 개인전부터 '아트스펙트럼'까지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작 영상 작품 '산호 가지는 달빛을 길어 올린다' [사진=리움미술관] 2024.09.03 alice09@newspim.com

아니카 이의 전시 제목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은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간화선에서 사용되는 화두의 특성을 차용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은 아니카 이 작업의 명상적이고 영적인 전환을 반영한다.

또한 선사 인류가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다는 가설과 조류 및 균류의 이동이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은 전시의 이론적 기반을 구성한다. 이처럼 물질적, 시간적, 정서적 차원을 아우르는 두 갈래의 탐구는 한인 교포로서 작가의 개인적 여정을 반영하고, 나아가 이주와 상호 연결성이라는 작업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이진아 책임 큐레이터는 "작가는 기술과 생물의 감각을 연결하는 실험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구작과 신작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 입구 통로에 검은 커튼이 있는데, 커튼과 커튼 사이에 향 작품이 전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가는 향과 냄새에 대한 작업을 초창기부터 해왔다. 냄새는 특정 인종이나 계층과 연결되면서 차별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두 살 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생활한 작가가 냄새의 정착성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니카 이 작가는 협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 향 작품은 프랑스 조향사 바나베 피용과 2014년부터 10년째 같이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니카 이의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안드레아 로세티] 2024.09.03 alice09@newspim.com

전시실에 들어가 첫 번째로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 바로 '전기 고전파IV'와 '후기 고전파X VIII'이다. 이는 각각 2014년과 2022년에 제작됐다.

이 큐레이터는 "이 꽃 튀김은 작가의 시그니처이기도 하다. 꽃을 덴푸라처럼 튀기고 레진으로 코팅을 했는데 작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튀김옷이 노랗게 바라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나 혼자가 창작자가 아니라는 것을 작업 전반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적이고 일시적인 재료는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변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본인 작업에 조력자, 혹은 협업자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작가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전시에는 최근 선보인 '방산충' 연작부터 대표적 초기작 '방역 텐트' 연작 등이 다채롭게 전시됐다. 이 큐레이터는 "작가에게 중요한 것이 생물을 기계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방산충'에 잘 드러나 있다. 바다 속 플랑크톤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모두 움직이는데 플랑크톤과 비슷한 유기적인 모습을 하고 숨 쉬는 것처럼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니카 이 작가의 '절단' [사진=리움미술관] 2024.09.03 alice09@newspim.com

이어 "'방역 텐트'는 코로나 시절이 생각나실 수 있지만, 2014-2015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당시 만들어진 작품이다. 전염병은 격리가 필수지만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큰 공포를 일으킨다는 지점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또한 소외계층이 더 이러한 전염병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특정 인종이 혐오 대상이 되는데 전염병의 정치학을 생각하며 이 연작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진아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영상 작품 '산호 가지는 달빛을 길어 올린다'는 작업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며 "죽음 이후를 탐구하는 작가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에 속하는 첫 번째 작품이다. 작품은 '내가 죽은 후에도 작업이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아니카 이 스튜디오가 생산한 기존의 작업물을 데이터 삼아 훈련된 알고리즘이 작가 스튜디오의 '디지털 쌍둥이'로 기능해 공동의 연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스튜디오의 유기적인 작업 방식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니카 이 작가는 이번 전시의 시작을 '냄새'로 시작한 것에 대해 "예술 활동 앞서 선행된 것이 향기에 대한 저의 탐구였다. 2017년부터 향기와 냄새에 대한 작업을 했다. 다양한 감각을 갖고 있는 생물의 정치학을 살펴보면서 또는 탐구하면서 우리가 감각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니카 이의 개인전 전시 전경 [사진=안드레아 로세티] 2024.09.03 alice09@newspim.com

이어 "그러면서 덜 알려진 이 냄새라는 감각을 보다 수수께끼처럼 느끼게 됐고, 실제로 분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성 때문에 보다 여성성이 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걸 오롯이 부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니카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성에 대해 "아티스트로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전시에서는 예술 작품에 담긴 방향성 의미를 감지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다. 종종 놓치는 것은 작품과 작품 사이에 있는 공간, 이것이 표방하는 불명확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매체나 방향성의 불명확성. 알 수 없는 특징을 계속 탐구하고 살펴나가고 있다. 아티스트로서 이런 방향성의 부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관객에게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명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며 "기후변화나 신기술이 그런 예시 중 하나이다. 이런 사회는 불안감의 증폭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저는 이런 미지의 영역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의적 활동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니카 이의 개인전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은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리움미술관 M2에서 개최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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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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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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