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적극 추진해 자진철거 유도·시민피해 사전예방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 사업소재지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을 사업 주체에서 지난 8월 31일 자진 출입구 폐쇄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가설펜스에 부착된 홍보 대형현수막을 자진 철거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당동772-15번지불법건축물폐쇄전.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재지는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업무시설(오피스텔) 허가 내용과 다르게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등의 홍보 행위와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금년 1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위반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시민들의 분양피해 발생 등 공익을 심히 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지난 7일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건축과장과 건축과 직원 12명이 현장에 나가 부착하고 9월 4일에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행정대집행 및 대형현수막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앞으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