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주서 28번째 민생토론회
촉진지구 지정 시 물순환 패키지 사업 지원
지역 건의 사업에 국고 보조까지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광주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광주는 지난해 극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상황까지 고려되는 등 물관리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검토 계획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물공급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라며 "영진강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은 오는 10월 25일 시행된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건의 사업에도 국고 보조가 가능해진다.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하천·수도·지하수 저류댐·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물순환 관련 사업은 패키기 단위로 시행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2일 오후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호 저수율이 31.24%를 기록하며 가장 자리가 드러나 있다. 광주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용량·취수량을 고려하면 140일가량만 물 공급이 가능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제한급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2022.11.22 kh10890@newspim.com |
물순환촉진법에 따른 전국 단위 물순환 실태조사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내년부터 이뤄진다. 환경부는 실태조사 이후 촉진구역 지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가 물순환 촉진구역 후보지로 거론되는 이유는 물공급·물재해·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측면에서 물관리 취약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광주의 경우 2023년 극심한 가뭄 때 농업용수로 활용되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다"며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방안 검토 계획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대책을 세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비점오염원 유출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외에도 포항 등 물재해에 취약한 지역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화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률이 2022년 기준 전 국토의 8.1%에 달했다. 불투수면적률은 도시일수록 심각해져, 서울의 경우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타 부처와의 협력 등은 추후 종합대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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