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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정부 개혁안,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00

"지급보장 명문화 시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금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 관련 "소득대체율 42%, 보험료 13%는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연구회는 또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부채충당금 추계가 의무화되고 연금부채충당금을 포함한 정부부채 D4가 증가한다"며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정부가 제시한 자동안정장치는 소득대체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첫 연금 확정 후의 연금액 연동방식의 미세 조정만을 하는, 이름만 자동안정장치"라고 꼬집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연구회는 "OECD는 기초연금을 '투입 대비 노인 빈곤 완화가 적은' 가성비 낮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라며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회는 정부 개혁안에 대해 수익과 위험의 상충관계를 무시했고 수익률 1%p 제고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연금 문제는 이중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연계를 통해 의무납입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며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대체율 13%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객관적인 시각의 연구자, 모든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구회는 "지금부터 진행될 연금개혁 논의에는 수급세대와 후속세대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세대의 입장이 동등한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속세대들의 입장까지도 누군가는 대변을 해줘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 중장년 및 노후세대의 고통 분담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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