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15년만에 65세 정년 정상화 추진
이철수 이사장 의지 반영…"교수 능력에 맞는 처우 개선"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절차 거쳐 연내 이사회 상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내 교수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 연장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낮아진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엄정한 교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직무급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高)성과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 폴리텍, 교수 정년 60세→65세 확대…정관 개정 추진
10일 고용노동부 및 폴리텍에 따르면, 폴리텍은 교원 정년연장 및 성과평가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협의안을 바탕으로 60세 정년으로 임용된 교원(교수)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폴리텍의 교수 정년 연장 계획은 지난 4월 취임한 이철수 이사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실력있는 교수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4.29 jsh@newspim.com |
이 이사장은 "폴리텍에 와서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작업이다. 폴리텍의 인지도가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수 정년이 60세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면서 "곧 추진 될 거다. 정관 변경을 위해 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 정년 연장과 함께 성과급·직무급제 도입으로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폴리텍은 일반직 1·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해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하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수직군은 줄곧 '호봉제'를 적용해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임금 인상분만 추가 지급해 왔다. 1호봉 추가 시 인상되는 임금은 대략 8만~9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 이사장은 "제가 할 일이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요소를 반영해 교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을 하루아침에 대폭 올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교수들의 능력이나 직무에 맞게끔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정년의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 확대…교원 노조는 반발
폴리텍은 지난 1998년 1월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05년까지 교육관계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규정을 적용, 교수 정년을 65세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05년 고용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췄다.
당시 고용부가 제정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향에는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능대학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폴리텍은 2006년 3월부터 소속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관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 왔다. 다만 정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고, 2007년 임용자는 64세, 2008년 임용자는 63세, 2009년 임용자는 62세, 2010년 임용자는 61세, 2011년 임용자부터는 60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번에 폴리텍 교수 정년 연장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난 2011년 교수 정년이 60세로 줄어든 이후 15년만에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는다. 다만 모든 교수의 일시적 정년 연장이 아닌 태어난 연도별 차등을 뒀다.
폴리텍은 교수 정년 연장 추진을 위한 정관에 부칙을 두고, 올해 60세가 되는 1965년생부터 정년을 1년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965년 출생자는 종전 정년에서 1년, 1966년 출생자는 2년, 1967년 출생자는 3년, 1968년 출생자는 4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전 정관을 거꾸로 돌린 셈이다.
이에 교원 노조 일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의 정관 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항에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소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전원 정년 65세 복원을 제외한 현재 사측이 추진하는 모든 정년 복원안은 불법"이라며 "사측의 불법적 정년 복원이 가시화된다면 이에 대한 법정 투쟁까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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