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손준호가 중국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중국에서의 제명 조치가 타국에서도 효력을 발생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산둥(山東) 타이산(泰山) 소속이었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부정당한 거래에 참여했으며,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에게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손준호 선수를 포함한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으며, 17명에 대해서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遼寧)성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되어 귀국했다.
한 국가의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결과를 통보하면, 타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손준호 선수에 대한 '영구 제명'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준호 선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4.22 psoq133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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