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심야 시간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검거됐다. [사진=대전경찰청] 2024.09.11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전 서구·대덕구·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돌며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 총 443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전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이 절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차량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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