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수사 없이 불기소 결정" 비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군인권센터가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12일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지난달 22일 기각됐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는 항고했다.
로고. [자료=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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